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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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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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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