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5의2조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직후보자등청년인재정보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기본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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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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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년기본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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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