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4의5조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통합정보시스템국무총리구축ㆍ운영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자료ㆍ정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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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기본법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4의5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청년기본법 시행령 §21의7 · 위임청년기본법 시행§21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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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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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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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