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4의6조 (청년친화도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청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ㆍ군ㆍ자치구청년친화도시로제24의6조지방자치단체지역정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기본법 제2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제2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