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
위임 근거 · 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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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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