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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56조

민법 제1056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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