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