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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주류의 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효ㆍ증류ㆍ제성 중인 주류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의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성을 완료한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류 또는 증빙물건을 바탕으로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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