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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1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1의2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12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3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제14조
제1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6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제16의2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16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의4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의5조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제17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8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9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20조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제21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제21의2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의3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4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4의2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제5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5의2조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제6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7조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