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