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