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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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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