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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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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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