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해양지명이 있는 경우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조사정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