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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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조사기술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조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해양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교육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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