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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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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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3.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해양지명의 제정ㆍ표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해양지명의 국제등재 및 통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6.국가 간 해양경계의 획정과 관련된 조사에 관한 사항
7.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보급 등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8.해양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9.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조사선박 등 해양조사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해양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13.해양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해양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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