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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