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치는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지구상 지형ㆍ지물(地物)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2.수심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3.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등 해양조사의 기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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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2조토지수용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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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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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는 산업입지법상 수용·사용 대상인 소유권 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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