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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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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