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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해양기준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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