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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