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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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제4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제4조의2 ·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제5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의2 ·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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