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