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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명단 등의 공표방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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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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