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16>
②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