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04 공포2023-10-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0-12 | 2023-10-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3조 ·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 제4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 제5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6조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7조 ·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 제8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 제9조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 제10조 · 정산보고서의 검증
- 제11조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제12조 ·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제13조 ·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제14조
- 제15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제16조 ·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 제17조 · 명단 등의 공표방법
- 제18조 · 지방보조금의 반환
- 제19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0조 ·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 제21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 제5의2조 ·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 제11의2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 제16의2조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16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의4조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의5조 ·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 제21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1의3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