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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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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