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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