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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