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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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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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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