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정계약업체지방보조사업지방보조금수행지방보조사업자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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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4>
1.복지사업
2.국고보조사업
3.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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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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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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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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