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4>
1.복지사업
2.국고보조사업
3.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④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