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③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10.4>
1.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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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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