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명
2.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