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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