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