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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