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