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10-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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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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