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①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