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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