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0.4>
②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