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2.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③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3.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4.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