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지침
- 제6조 · 육성계획의 수립
- 제7조 · 육성계획의 조정
- 제8조 ·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제9조 ·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 제10조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제11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 제12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 제13조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 제14조 · 조세의 감면 등
- 제15조 ·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 제16조 ·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 제17조 · 혁신지구육성시책
- 제18조 · 혁신지구의 지원
- 제19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 제20조 · 지역협동기술향상
- 제21조 ·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 제22조 ·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 제23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제24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 제25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 제26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7조 · 공장설립 지원
- 제28조 ·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 제29조 ·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제30조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1조 ·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32조 ·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3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