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 (국립대전현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립대전현충원운영ㆍ관리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국립대전현충원장봉수ㆍ봉송ㆍ안장제12의2조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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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참배안내
3.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국립대전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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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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