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0조 (지역미술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미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