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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