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창작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창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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