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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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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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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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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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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