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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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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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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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미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인용미술진흥법 시행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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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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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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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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