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