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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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연구기반 강화
5.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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