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연구기반 강화
5.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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