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미술진흥법 · 제12조

미술진흥법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연구기반 강화
5.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