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미술진흥법 · 제23조

미술진흥법 제23조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