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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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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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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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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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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