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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미술진흥법 · 제26조

미술진흥법 제26조 · 정보의 제공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정보의 제공)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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