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6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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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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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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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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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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