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6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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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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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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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