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공공미술품의 관리
9.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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