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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5조 ·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공공미술품의 관리
9.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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