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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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정보의 제공제27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기부 등제29조 · 감독 등제30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