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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미술진흥법 · 제19조

미술진흥법 제19조 · 영업정지 등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영업정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5조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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