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6조 (소비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 감정 및 미술전시 등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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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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