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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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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