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또는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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