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표준계약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