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7조 (표준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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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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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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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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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