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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